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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087
【판시사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건축시설에 대하여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준공검사필증교부일)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에 관하여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대지 위에 그가 출자한 구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칙규정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에 관하여는 그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제1항 제3호,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