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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1787
【판시사항】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매수인이 매도인인 재외국민으로부터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하거나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2, 3, 4 등의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매수인이 매도인인 재외국민으로부터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