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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816
【판시사항】
가. 공지공용의 기술에 부가 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 나. 디젤엔진에 관한 출원고안이 가솔린엔진에 관한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거나 양 고안의 작용효과가 동일하여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 간에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한 원심결을 실용신안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시키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게 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태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디젤엔진에 관한 출원고안이 가솔린엔진에 관한 인용고안과 엔진의 열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공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과 그 작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양 고안의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원고안이 인용고안과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적 구성과 그 작용효과 등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출원고안의 새로운 기술적 구성에 관하여는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작용효과에 관하여는 양 고안 모두 그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를 실린더나 배기관의 고열의 폐열을 이용하여 미리 예열시켜 엔진의 열효율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것이어서 역시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 간에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한 원심결을 실용신안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13. 선고 86후117 판결(공1989,1073), 1989.12.12. 선고 89후865 판결(공1990,267), 1990.12.21. 선고 90후441 판결(공1991,63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