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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2933
【판시사항】
가. 영연방아동구호재단 공공직업훈련소가 위 재단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국내에 있는 위 훈련소가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 훈련소 명의로 토지가 등기된 점에 비추어 위 훈련소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훈련소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니라면 그 소유토지의 처분에 주무관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가 그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훈련소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타인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
【판결요지】
가. 영연방아동구호재단 공공직업훈련소가 국내법인 아닌 위 재단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국내에 있는 위 재단 산하의 위 훈련소가 국내법상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훈련소 명의로 토지가 등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훈련소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훈련소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니라면 그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는 데 보건사회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가 그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훈련소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기는 하나 모든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타인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토지를 그 이용상태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의 그 임료상당액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이건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이건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1조 / 나. 민법 제45조제186조 / 다. 도시계획법 제21조, 민법 제741조, 제763조(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