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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2698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제도의 의의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시효취득을 저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나. 자주점유의 의미 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고,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사실적 지배(점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그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그 점유의 태양을 변경시킴으로써 그 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을 막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나.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을 가지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고,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 가.라. 민법 제247조 제2항 / 라. 민법 제17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30 판결(공1987,779),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 다. 대법원 1981.1.27. 선고 80다2238 판결, 1982.3.9. 선고 81다172 판결(공1982,425), 1982.9.28. 선 고81사9전원합의체 판결(공1982,1005) / 라. 대법원 1989.11.28. 선고 87다273,274, 87다카1772,1773 판결(공1990,118)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