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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8965
【판시사항】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위 “가”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의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갑이 이미 자신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자신과 을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갑 등이 을로부터 매수한 바 없고 원소유자로부터 전전 승계취득한 병으로부터 매수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위 보증서 등의 내용은 허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야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이미 갑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이 그 자신과 을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한 후 갑 단독명의로 경료한 것인데 갑이나 그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자들은 모두 갑이 그 당시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을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바는 없고 위 임야를 원소유자로부터 전전매수한 병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갑 등은 위 보증서 등이 허위라는 주장을 시인하고 있고, 또 기록상 이에 부합되는 자료가 보이기도 한다면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 가.나.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9302 판결(공1989,982),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공1991,95) / 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9985 판결(공1990,2385), 1991.12.27. 선고 91다14475 판결(공1992,771) / 나. 대법원 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공1989,1071), 1991.2.8. 선고 90다카28221 판결(공1991,9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