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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0835
【판시사항】
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유무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물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법 제21조가 경제기획원 장관은 매년 10.31.까지 다음 회계년도의 각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투자기관의 임직원 보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것을 우선 적용하게 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이 투자기관의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폐지된 위 각 법률이나 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따를 것이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95조 제1항, 구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83.12.31. 법률 제3690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조,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3.12.31. 법률 제3690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1조 /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16907 판결(공1991,168), 1991.2.26. 선고 90다15662 판결(공1991,1077), 1991.3.12. 선고 90다15457 판결(공1991,1171) / 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전원합의체 판결(공1987,1058),1991.1.25. 선고 90다9285 판결(공1991,8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