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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8166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위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나. 위 ‘가’항의 경우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담보의 교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라 하여 그 심리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갑이 을회사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함에 있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갑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족할 만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되 만일 담보가치의 변동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담보의 교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한편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갑에 대하여 을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보관, 관리하거나 또는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설정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 각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까지 한 보험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이 점을 좀더 심리하여 가해자의 책임의 감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393조), 국가배상법 제2조 / 나. 민법 제76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8152 판결(공1991,1242),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공1991,2119), 1991.11.22. 선고 91다26980 판결(공1992,2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