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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820
【판시사항】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각 공유자의 지분규모)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자 각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753 판결(공1991,7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