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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3496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대의원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입후보등록마감시한까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 거부행위가 부당로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대의원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직인을 소지한 채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입후보등록마감시한까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가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지위마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의하여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자격인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심사함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충분히 있고,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