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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872
【판시사항】
숙박업을 경영하는 한편 같은 건물에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면서 그 숙박객들로부터 숙박비 외에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의 2끼에 대한 식대를 가산하여 선불로 받는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의 규정 소정의 ‘유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숙박업을 경영하는 한편 같은 건물의 1층에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그 숙박객들로부터 숙박비 외에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의 2끼에 대한 식대를 가산하여 선불로 받아 온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유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제13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121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