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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24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의 및 그 판단기준 다. 출원상표 “GAMEBOY”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또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품질 오인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다. 출원상표인 “GAMEBOY”가 놀이소년, 게임소년으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인 “T·V 게임세트”의 성질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출원상표의 “GAME”부분은 “놀이(게임)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자계산기, 자기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모사전송기, T·V 수신기, 자기디스크기록재생기,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건전지” 등 지정상품이 일반수요자들에게 놀이도구(게임용)로 인식되어 있지도 않고 놀이도구(게임용)로 생산 판매되는 제품도 있지 아니하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위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 나.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공1990,370), 1991.4.23. 선고 90후1312 판결(공1991,1508), 1991.10.11. 선고 91후707 판결(공1991,2729) / 나. 대법원 1989.4.25. 선고 86후43 판결(공1989,819),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공1990,241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