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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0425
【판시사항】
갑이 자기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을을 상대로 한 부당리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을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지급받았다면 후일 위 토지일부가 을의 소유로 밝혀졌더라도 갑이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기의 토지를 을이 점유,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로부터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을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토지에 대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갑, 을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후일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갑 아닌 을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갑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한편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임료 역시 그 임대차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일부가 임차인인 을의 소유인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하여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2.13. 선고 77다1753 판결(공1978,105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