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다9449
【판시사항】
본안소송의 취하사실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268 판결(집15①민38)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