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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291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나 나대지의 판단기준 시기로서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각 규정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지상에 반드시 자기 소유의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의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상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도 그 시기가 기준시기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어 1989.8.1. 같은 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의 판단기준시기로서의 양도시기도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각 규정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토록 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로 보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는 법문의 표현으로 보더라도 그 지상에 반드시 자기 소유의 건축물이 있어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더라도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어 1989.8.1. 같은 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어 1989.8.1. 같은 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182 판결(공1985,174), 1987.3.24. 선고 84누144 판결(공1987,734), 1991.5.28. 선고 90누1854 판결(공1991,180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