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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728
【판시사항】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공1980,12968),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공1990,21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