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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5836
【판시사항】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구역 안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구역 안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통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4829 판결(공1992,71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