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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246
【판시사항】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등의 ‘납부통지서’를 그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 2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통지서와 같은 세법상의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함으로써 그 통지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참조조문】
가.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2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5.22. 선고 83누497 판결(공1984,1142) / 나. 대법원 1981.10.6. 선고 81누18 판결(공1981,144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