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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6719
【판시사항】
가.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설부령 제4조 제1항 제1, 5호의 각 규정취지 및 부산직할시 예규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2)의 규정이 상위법규인 위 건설부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부산직할시 소재 특정토지가 위 “가”항의 예규 제2조 제1항에 저촉되어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 주택과장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기안하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허가신청자에게 형질변경이 허가되도록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설부령 제4조 제1항 제1, 5호 각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거지역일지라도 녹지지역의 산림과 연하여 입목도가 70% 이상으로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예규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2)의 규정은 상위법규인 위 건설부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산직할시 소재 특정토지가 위 “가”항의 예규 제2조 제1항에 저촉되어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 주택과장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기안하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허가신청자에게 형질변경이 허가되도록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1,5호,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시행세부 지침(1982.11.2. 부산직할시예규 제259호로 제정되고, 199.8.22. 같은 예규 제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2) / 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