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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048
【판시사항】
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인정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나.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가부(적극)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라. 소득을 얻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차가 있을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소득의 발생시기 마.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입장의 기본취지 및 소득세법이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의 현실지급시기와 다른 시기를 소득의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지급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 소득처분에 의해 지급의제되는 소득에 대해 그 소득귀속 사업년도의 소득으로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곧바로 이어질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법인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 및 소득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에 있어 그 소득처분이 있기 전에 원천납세의무 및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라. 소득을 얻을 권리의 발생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차가 있을 때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로도 될 수가 있어 그와 같은 결과가 부당한 경우, 예컨대 소득발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사실상 회수불능이 되거나 이자채권이 법정제한의 이율을 초과하는 등의 법률상 장애사유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마. 세법상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자가 그 수급자인 상대방에게 원천징수의 대상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과세청은 원래적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당해 과세년도 종료시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서도 과세권의 조기 실현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실현이 앞당겨 강제되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해 그 지급시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과세년도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를 긍정하는 입장의 기본취지이며, 따라서 소득세법이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의 현실지급시기와 다른 시기(또는 현실지급이 있기 전의 어느 시점)를 소득의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득 그 자체의 발생이 있고, 단지 그 지급시기의 확정만이 불명하거나 소득지급자의 사정으로 지체된 경우(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47조, 제150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여부를 가림에 있어 소득의 실지지급이 있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 다만 이때에도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지급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바.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익금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라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서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명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그 금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라도 있다고 하겠지만, 실지소득의 귀속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 예컨대 법인이 실지로 그와 같이 한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세법상 기준에 따른 행위계산이 있은 것으로 가정하여 과세표준 계산상으로만 소득으로 산출된 금액이라든지 또는 법인이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로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상대방인 채권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임원 등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되었음에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산입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금액 등과 같이 이른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세무조정에 기한 가상수치일 뿐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과세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소득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전에 그 소득처분 대상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소득귀속시기인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에 장차 세무조정에 의해 발생할지도 모를 소득처분 대상금액 만큼의 소득이 장차 그 소득처분 대상자가 될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와 같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이를 긍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 소득처분에 의해 지급의제되는 소득에 대해 그 지급의제 시점의 소득으로서가 아니라 그 소득귀속 사업년도의 소득으로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 . 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법인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이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소득처분 대상자에게 소득이 있었는지의 실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지급의제시기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조세채권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되며, 소득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에 있어 그 소득처분이 있기 전에 당해 과세대상인 소득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는 없으며,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으로 인한 원천납세의무는 물론 소득발생으로 인한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 나.마.바. 소득세법 제15조, 제142조 / 다. 같은 법 제28조 / 라. 같은 법 제51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9527 판결(공1992,1334) / 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323 판결(공1986,3143),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공1987,554)/나. 대법원 1980.6.19. 선고 79누444 판결(공1980,12917),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공1981,14384), 1990.3.27. 선고 89누4895 판결(공1990,1003) / 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7누166 판결(공1987,1258), 1987.11.24. 선고 87누828 판결(공1988,192), 1988.9.20. 선고 86누118 판결(공1988,1340) / 라.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공1988,109), 1987.12.22. 선고 86누492 판결(공1988,354) / 마.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공1988,1349) / 사.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324 판결, 1991.3.12. 선고 90누7289 판결(공1991,120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