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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3526
【판시사항】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던 경우,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공경비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348 판결(공1987,745), 1989.5.9. 선고 88누4010 판결(공1989,914), 1989.8.8. 선고 89누1766 판결(공1989,13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