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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967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가액으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의미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된 경우, 위 세액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415 판결(공1982,832), 1986.1.21. 선고 85누146 판결(공1986,3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