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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424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 소정의 법관경질시에는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반드시 재신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는 명시하였으나 각 그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그와 같은 하자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은 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된 경우에 종전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질된 법관이 변론조서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종전에 신문한 증인의 진술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관의 심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의 진술태도 등을 통하여 받은 인상은 문서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신문에 의하여 경질된 법관에게 직접 심증을 얻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재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를 들면, 종전에 증인을 신문할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현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증명이 필요없게 된 경우,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심증이 이미 형성되어 새로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할 목적에서 재신문을 신청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재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년도·세목·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는 명시하였으나 각 그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납세고지서 작성상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고지서가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하자로 위 과세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됨은 별문제로 하고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3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27), 1991.4.9. 선고 90누7401 판결(공1991,139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