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893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당초의 세액보다 오히려 많은 세액으로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할 경우,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과세처분의 과세액보다 많다 하여 이를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80조에서 규정한 국세심판결정이 가지는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이지만 이를 알 수 없어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이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80조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7.12. 선고 82누134 판결(공1983,12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