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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619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 및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였지만 투기거래라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이에 위 조항의 본문의 규정과 단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측에서 토지거래신고 때문에 그 연접토지의 매입단가와 일치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였지만 당해 토지취득의 목적과 경위, 그 간의 이용실태, 매도경위에 비추어 위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가”항의 시행령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4829 판결(공1992,715), 1992.7.10. 선고 92누5836 판결(공1992,24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