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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814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취지 및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의 비용귀속년도 나. 전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비록 당해년도에 와서 지급되었지만 당해년도에 있은 수입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각 규정취지 및 같은 시행령 조항 소정의 적법한 조사, 결정절차를 거쳐 결손금으로 확정된 바 없는 전년도 연체이자를 개별적으로 위 법 소정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손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은 당해년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년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년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년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비용으로서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실제로 그 지급을 한 날이 속하는 해가 아닌 정상적으로 그 지급을 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그 귀속년도가 됨이 분명하다. 나. 은행에 대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전년도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비록 그것이 당해년도에 와서 지급되었지만 당해년도에 있은 수입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계속적인 기업의 보호, 육성 및 조세공평의 견지에서 어느 사업의 결손금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산정이나 그 후 일정기간 내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반영하여 주되 이는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대한 특례이므로 그 결손금의 범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규정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위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적법한 조사, 결정절차를 거쳐 결손금으로 확정된 바 없는 전년도 연체이자를 개별적으로 위 법 소정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위 이자지급비용의 발생년도에 수입이 전혀 없어 그 비용이 실제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당해년도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없어 결손금에 대한 조사,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며 또한 금융기관 등의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비용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 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