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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5157
【판시사항】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0돈짜리 순금열쇠 시가 금 48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비위사실로 해임되었으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에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0돈짜리 순금열쇠 시가 금 4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약 22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회에 걸쳐 표창장을 수여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점 및 위 순금열쇠를 그대로 되돌려 준 점을 고려해 보면 위 비위사실을 들어 해임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공1991,995), 1991.7.23. 선고 90누8954 판결(공1991,2257), 1991.11.22. 선고 91누4102 판결(공1992,3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