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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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288
【판시사항】
18세 미만자의 당구장출입을 금지시킬 의무가 당구장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의 규정내용과 당구장이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도박, 패싸움 등 탈선과 비행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시설 중의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당구장업의 개별기준의 내용은 당연히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출입금지의 표시만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