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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080
【판시사항】
가. 구 자동차관리법(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 등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의 의미 나. 행정청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내인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같은 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자동차관리법(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라 함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직접 확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행위가 행정처분의 취소원인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청으로부터 일정 시설을 확보한 뒤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본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하에 내인가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하여 이를 소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원고가 확보한 시설만으로는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별도의 조치 없이 이미 자신이 한 시설만으로도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면 이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같은 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자동차관리법(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669 판결(공1990,4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