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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961
【판시사항】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출석통지는 반드시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 나. 위 “가”항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77 판결(공1983,1510), 1985.10.8. 선고 84누251 판결(공1985,14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