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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70
【판시사항】
가. 상품의 동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 상표법시행규칙(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별표인 상품구분표에 같은 유, 같은 세목의 상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살충제와 모기향을 대등하고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모기와 파리를 구제하는 의약품인 “베이프 매트”는 살충제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살충제로 하여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여 그 등록을 마치고, 그 통상사용권자인 제3자가 살충제에 해당하는 '베이프 매트'를 생산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왔다면, 상표권자가 상표사용권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사용을 묵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상표등록출원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상품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별표인 상품구분표에 의하면, 살충제와 모기향은 모두 제10류(화학품과 약품)의 제4상품군(약제)에 속하여 있으나, 상품구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므로 상품구분표에 살충제와 모기향이 나란히 같은 유, 같은 세목의 상품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구속되어 살충제와 모기향을 대등하고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인 "베이프 매트"는 알레스린 등의 원료를 방향이 있는 청색펄프판에 흡착건조시킨 것으로서 전기훈증기 위에 이를 얹어 놓고 전기를 통하게 하여 그 열로 유효성분을 휘산시켜 모기와 파리를 구제하는 의약품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충제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생산,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베이프 매트”가 모기향에 포함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살충제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살충제로 하여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여 그 등록을 마치고, 그 통상사용권자인 제3자가 살충제에 해당하는 “베이프 매트”를 생산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왔다면,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사용권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사용을 묵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상표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나. 구 상표법 제45조 1항 제1, 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공1990,1801), 1990.8.28. 선고 89후834 판결(공1990,2026),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공1991,1289)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