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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6157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경우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 그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되는 채무가 아직 남아 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으나,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인다면, 채무자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 나. 같은 법 제18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2270 판결(공1981,143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