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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4946
【판시사항】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가증권에 관련한 신용거래약정을 맺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3항에 기하여 제정된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이 뒤에는 “신용공여규정”이라고 줄여 쓴다) 제17조 제1항은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信用去來貸株)가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그 제2호로서 담보가액의 총액이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 상당액의 130%인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위탁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들고 있는바,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공여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공여규정” 제17조 제1항도 증권회사가 신용거래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 조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 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6242,6259 판결(공1992,2364), 1992.7.14. 선고 92다14953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