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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4434
【판시사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당한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 줄 것을 휴게소 직원에게 부탁하고 출발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후 승객들에게 15분 간의 휴식시간을 주면서 시간을 지키라는 안내방송을 하였고 그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이 있음을 확인하고 휴게소 안내방송과 자신의 육성으로 빨리 승차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다렸으나 승차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마침 고속도로 사정상 약 30분 가량 운행시간이 지연된 데다가 승객들도 출발시간이 늦은 것에 항의하므로 휴게소 직원에게 미탑승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 줄 것을 부탁하고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약 5분쯤 경과한 후 갑자기 승객 한 명이 자기 일행이 승차하지 않았다면서 차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여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울 수 없다고 설명하는 운전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자 승객 중 일부가 위 승객에게 거친 말로 항의하여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되었다면, 위 운전기사로서는 위 휴게소에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승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탑승승객의 일방적인 고발내용에 따라 신문과 방송에 고속버스회사에 대한 보도가 되었다 하여 이를 위 운전기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