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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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0241
【판시사항】
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소정의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서와 지번별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한 공유자가 분할조서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합의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2항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 해당 면적이 불일치하게 되는 각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유토지분할신청인 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과 청산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한 지번별조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관청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여 분할조서를 작성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한 공유자가 분할조서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합의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청산에 관한 합의가 분할조서 작성 이전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같은 법 제5조가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를 인정하고, 이 경우 그에 대한 청산금에 관하여도 합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도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불일치하게 되는 각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5.8. 법률 제3811호, 실효) 제26조 제2항 제5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 나. 같은 법 제4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