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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9180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유무의 판단기준 다. 군부대의 관사가 계쟁토지 아닌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고 그 콘크리트 담장 내의 토지는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쟁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위 관사의 현존이나 관사신축예정사실 등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다. 군인은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 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관사가 군사상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군부대의 관사 1동이 계쟁토지가 아니라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콘크리트 담장이 계쟁토지의 일부에 걸쳐 축조되어 있긴 하나 그 담장 내의 토지는 위 관사의 위치로 보아 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로 인정되지 않고, 또 계쟁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사신축계획상 위 토지가 필수불가결한 토지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면, 위와 같은 관사의 현존이나 담장축조사실 및 관사신축예정사실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가.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공1990,256) / 나.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공1991,1251),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공1991,2594) / 다. 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9749 판결(공1992,4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