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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2329
【판시사항】
취업규칙이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그 별지 제재규정에서 해고사유 전부와 징계사유 일부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처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가 해고사유로서 14가지를, 제57조가 징계사유로서 17가지를, 그 별지 제재규정이 징계해고사유로서 제13조 소정의 14가지와 제57조 제3, 4, 8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17가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57조 제5, 13, 17호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처분하였다면 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