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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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4727
【판시사항】
가. 갑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종회의원으로서 그 임기중 종회장에의 출입권, 선거권 등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종회의원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청구라고 볼 것이고, 갑이 종회장 출입조차 하지 못하고 징계에 의하여 승려의 지위마저 부인되고 있다면 위 종단을 상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갑이 종단이나 그 총무원장 등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이나 소송등을 제기한 것이 사욕을 도모하고 종단의 법통을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종단의 호계위원회법에 피징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갑에게 출석통지를 아니하였다면 위 종단이 갑에 대하여 한 체탈도첩의 징계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갑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자신에게 그 임기중 중앙종회장에의 출입권, 의원선서권, 발언권, 표결권, 중앙종회가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는 확인청구는 그러한 것이 모두 중앙종회의원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각종 권능들이어서 이를 결국 위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라고 볼 것이고, 아울러 갑이 중앙종회의원의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의장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체탈도첩의 징계로 인하여 중앙종회의원 자격의 전제가되는 승려의 지위마저 부인되고 있다면 위 종단을 상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갑이 소속 종단의 총무원장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나 임명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총무원장 등이 총무원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특히 위 총무원장은 계율을 범한 사실이 있다고 믿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서 위 종단의 승니법에 정한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을 침해코자 허위사실을 유포,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갑이 위 종단을 상대로 갑의 중앙종회의원 입후보등록취소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그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종단에서 종단법규에 의한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갑의 중앙종회의원 입후보등록을 취소시키고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치 아니하므로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이에 이르게 된 것이지, 사욕을 채우고 종단을 해하기 위하여 위 각 제소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며, 또한 위 종단의 호계위원회법에 피징계인은 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변명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갑에게 출석통지를 아니하여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위 종단이 갑에 대하여 한 체탈도첩의 징계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같은 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