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다10135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을 위 “가”항의 실태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사정 다. 경험칙의 의미 라. 개인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위 실태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는 없다. 나.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을 위 “가”항의 실태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에 의하여 인정하려면 그의 사고 당시의 실제소득 중 그 자신의 기여도(또는 노무가치)나, 동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계산해 보더라도 위 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소매업자의 월 평균소득을 넘지는 않는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동인의 평균여명 이외에 같은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개인사업자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동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근로환경 등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라. 민법 제763조(393조)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공1991,89),가.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공1990,2380) /나.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공1989,1059),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다.라.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6),1991.2.22. 선고 90다6248 판결(공1991,1048) /라. 대법원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공1990,146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