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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3176
【판시사항】
병합심리로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다137,138 판결(공1986,815),1991.9.10. 선고 91다20579,20586 판결(공1991,25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