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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0924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적극) 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62조 /나. 제16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공1976,9492),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공1988,1272),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공1991,1244) /나. 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2626 판결(공1982,257),1984.12.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판결(공1985,272),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14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