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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7269
【판시사항】
가.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했던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이었고 27년 6개월 동안 수사사무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검찰서기관으로 의원면직된 후 집달관으로 근무하여 온 망인이, 집달관의 임기를 마친 후 법무사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수긍한 사례 다. 망인이 장래 소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법무사회의 개업법무사의 연령별 분포, 법무사의 업무와 성질 및 그 내용, 망인의 연령과 기대여명 등에 비추어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할 유족연금액
【판결요지】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망인이 임기만료 후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이었고 27년 6개월 동안 수사사무관, 검찰서기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검찰서기관으로 의원면직된 후 사고 당시까지 집달관으로 근무하여 온 망인이, 집달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친 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무사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법무사의 자격을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수긍한 사례. 다. 망인이 장래 소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법무사회의 개업법무사의 연령별 분포, 법무사의 업무와 성질 및 그 내용, 망인의 연령과 기대여명 등에 비추어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에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은 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어야 하고,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할 경우라고 하여도 그 생계비를 공제한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을 유족연금액으로 보아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제393조) / 나.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라.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5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공1987,419),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1623) / 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3 판결(공1987,1227) / 라.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공1989,12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