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수174
【판시사항】
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자가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의원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전국구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는바,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자로서는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소가 선거소송의 일종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국회의원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전국구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 역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제14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7.15. 선고 67수29 판결(집16②선1) /나. 대법원 1971.7.9. 선고 71수2 판결(집19②선1)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