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7. 선고 91구18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2.5.12.선고 92누626 판결; 1984.10.10. 선고 84누25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989.11.10. 양도하기 전인 1989.7.15. 경기 남양주군 (주소 1 생략)에 소재한 판시의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124.95㎡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단층 주택 35.77㎡,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 창고 99.16㎡ 및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근린생활시설(목공) 98.49㎡등 일단의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소외 1에게 이를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곳에서 ○○바둑이라는 상호의 바둑판제조공장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위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5.77㎡는 그 옆의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124.95㎡(실제로는 위 공장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와 같은 스레트지붕으로 덮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부분은 위 공장종업원들의 간이식당으로 사용되어 왔고, 문제된 위 단층주택부분도 실제로는 위 공장종업원들의 작업실 또는 탈의실 등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 주거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등을 각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위 단층주택은 사실상 주거로 쓰여진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소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단층주택이 같은 법 소정의 주택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계증거 및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