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4840
【판시사항】
가.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감정을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인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가액)
【판결요지】
가.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감정을 못하였다’는 점은 납득할 만한 감정불능의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인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지만,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도 적법한 가액평가의 자료가 없어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가액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가.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가.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6.7. 선고 87누1079 판결(공1988,1038),1989.3.28. 선고 88누6504 판결(공1989,697),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1398) /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348 판결(공1992,148),1992.2.11. 선고 91누7866 판결(공1992,1060),1992.3.13. 선고 91누6931 판결(공1992,13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