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3762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 쪽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22. 선고 86누201 판결(공1989,25),1991.3.27. 선고 90누8312 판결(공1991,1305),1991.7.12. 선고 90누8527 판결(공1991,21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