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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337
【판시사항】
가. 구 건축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일정한 노폭을 확보하여야 하는 “막다른 도로”의 의의 나. 도로가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보도블럭까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가”항의 “막다른 도로”라고 보아 담장을 건물부지쪽으로 후퇴하여 설치하라고 한 건축허가 시정지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다.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나’항의 도로를 설계도에 표시하지 아니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한 경우, 그 건축허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도록 같은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일정한 노폭을 확보하여야 하는 “막다른 도로”는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 즉 미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의미한다. 나. 도로로서의 고시나 건축허가시 도로지정처분이 없었고, 도로가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보도블럭까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도로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허가관청이 담장을 건물부지쪽으로 후퇴하여 설치하라고 한 시정지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다. 건축허가신청인이 신청 당시 그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그 대지의 경계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접해 있음을 허가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나”항의 도로를 설계도에 표시하지 아니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못한 채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같은법법시행령(1990.1.18. 대통령령 제12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 나.다. 구 건축법 제5조 / 나. 같은 법 제42조
【참조판례】
나.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016 판결(공1990,7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