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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732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과세관청의 갱정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처의 기여가 있다는 점만으로 명의자인 부 소유로의 추정을 번복하고 부부의 공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제1항, 제5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2호는 증여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증여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의 명의로 있던 부동산은 그 취득시기가 처와의 혼인 전후인가를 불문하고 부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처가 위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일부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하고 위 부동산이 부부의 공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제1항, 제5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되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각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등의 기준과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하면서 다만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만을 국세청장의 결정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나. 민법 제830조/ 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