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6358
【판시사항】
파지도매업자가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파지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한 파지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88 판결(공1984,1363), 1989.7.11. 선고 88누10589 판결(공1989,12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