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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5546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같은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7032 판결(공1989,699),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공1990,904), 1990.4.10. 선고 90누837 판결(공1990,10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